돌봄은 이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이웃까지 돌봄 제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경기가족돌봄수당(경기형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과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가족돌봄수당(경기형 돌봄수당)이란?
경기가족돌봄수당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부모뿐 아니라 친인척, 이웃, 마을 주민까지 돌봄 제공자로 인정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부담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가족돌봄수당은 다음과 같은 아동과 돌봄 제공자가 해당됩니다.
- 대상 아동 : 만 12세 이하 아동
- 돌봄 제공자 : 부모,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 실제 아동을 돌본 성인
- 거주 요건 : 아동과 돌봄 제공자가 모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지원 금액
경기가족돌봄수당은 아동 1인 기준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돌봄 시간과 내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한 가정에서 여러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복지포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 필요 서류 : 아동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자료
서비스 절차
-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
- 아동 돌봄 상황 및 자격 확인
- 수당 지급 결정
- 매월 지정 계좌로 지급
경기가족돌봄수당의 장점
- 친인척·이웃까지 돌봄 인정 : 공식 기관이 아닌 가정 내, 이웃 간 돌봄도 제도적으로 보장
- 경제적 부담 경감 : 돌봄 제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가정 경제에 실질적 도움
- 지역 공동체 강화 : 마을 단위 돌봄을 장려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연대 강화
활용 예시
맞벌이 부모가 퇴근 전까지 아이를 조부모나 옆집 이웃에게 맡기는 경우, 돌봄을 제공한 친인척·이웃도 경기형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식 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생활 속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Q&A 경기가족돌봄수당
Q.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조부모도 친인척에 해당되므로 아동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가 이웃에게 아이를 맡긴 경우도 인정되나요?
A. 네, 실제 돌봄이 이루어졌다면 이웃도 돌봄 제공자로 인정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매월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아동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돌봄 서비스(국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일부 중복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변동 시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연령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므로, 만 12세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경기가족돌봄수당(경기형 돌봄수당)은 부모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이웃까지 돌봄 제공자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돌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제때 신청한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과 함께 건강한 돌봄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