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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운다.”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토지 매각대금 약 80억 원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산 반환이 아닌, 친일 재산 환수와 역사 정의 실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친일파 이해승, 매각대금 80억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이해승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토지 31필지 매각대금을 국가 귀속하기 위해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각대금은 약 78억 원 규모로,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하면 총 80억 원대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후손의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국가 귀속 대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송 배경과 경위

    문제가 된 토지는 1999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13~2014년 사이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이해승의 후손이 매각대금을 취득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친일 재산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소송은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해승 인근 토지 13필지 반환소송 전부 승소 판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 귀속의 공익성을 인정하며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특별법 적용

    이번 조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중 친일 행위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승은 1890년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고 귀족적 특권을 누리며 토지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공식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비교표

     

    쟁점 정부 측 주장 후손 측 반론 가능성
    부당이득 여부 친일 행위 대가로 얻은 재산 → 반환 대상 정당한 거래로 취득 주장 가능
    소멸시효 권리 남용으로 시효 주장 배제 가능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
    공익성 vs 사유권 공익이 우선, 국민 법감정 부합 개인 재산권 침해 주장 가능

     

    이 표에서 보듯, 이번 사건의 핵심은 “친일 재산을 통해 얻은 이익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공익의 우위를 인정한 판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번 소송 역시 **국가 귀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역사 정의 실현의 의미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친일 재산 환수의 실질적 완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재산 환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정의 바로세우기국민 법감정 회복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이 다른 친일 반민족행위자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는 유사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Q&A 핵심 정리

     

    질문 답변
    누가 대상인가요? 친일파 이해승 및 그 후손
    소송 대상 금액은? 약 80억 원 (매각대금 + 이자)
    법적 근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
    핵심 쟁점은? 부당이득 인정, 시효 배제, 공익성 우위
    의미는 무엇인가요? 친일 재산 환수, 역사 정의 회복

     

     

    결론 및 정리

    법무부의 이번 친일파 이해승 토지 매각대금 국가 귀속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는 행정 조치입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특별법 적용이 맞물리며, 친일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정당성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승 사례는 향후 유사한 친일 재산 환수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국가가 추진하는 정의 기반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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