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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평균 13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꼭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대상,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정해두고,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단이 직접 돌려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210만 명이 이 환급 대상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에 달합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환급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간단히 진행 가능합니다.
1단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선택하세요.
2단계. 환급대상 확인 및 신청
로그인하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이 바로 표시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보통 7~14일 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3단계.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우편, 팩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은 가족 관계 증빙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환급대상 및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개인별 연간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 하위 10% 이하: 연 110만원
- 소득 11~30% 이하: 연 154만원
- 소득 31~50% 이하: 연 230만원
- 소득 51~70% 이하: 연 305만원
- 소득 71~80% 이하: 연 389만원
- 소득 81~100% 이하: 연 524만원
- 그 이상: 연 598만원
예를 들어 연간 병원비가 600만원이고, 소득 수준이 중위 이하라면 상한액 230만원을 초과한 370만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 비급여 진료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과 유의사항
환급금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의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또한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의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공단에 정보를 수정해야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은 환급금도 찾을 수 있다
과거에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환급신청을 안 했다면, ‘미지급금 통합조회’ 메뉴에서 숨은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3년 이내 발생한 환급금이 있다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의 환급금도 대표 1인이 확인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부모님 명의로 된 병원비가 많은 경우, 대신 확인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영구 소멸되므로 미리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 비급여 항목(검진, 비보험 시술 등)은 환급 대상 아님
-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환급 가능 (결제방식 무관)
- 주소 변경 시 안내문 미수신으로 환급금이 사라지는 경우 있음
- 가족 환급금은 개인 동의 후에만 대리 신청 가능
- 이미 지급된 금액은 중복 신청 불가
이 외에도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에는 입원일수(120일 초과)에 따라 상한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를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A로 핵심정리
Q1. 직장가입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구분 없이 의료비를 낸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Q2.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약 7~14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심사 중 서류 확인이 필요하면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해도 환급되나요?
A. 네. 본인부담금이라면 결제방식에 관계없이 환급 가능합니다.
Q4.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5. 신청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안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기 입원 환자는 금액이 클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조회하고, 내 돈을 돌려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