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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부동산 시장,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나요? 📉 그런데 놀라운 소식!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의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면서 주거환경이 확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에겐 이번 정책이 집값 상승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넘기면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이 얼마나 완화됐을까?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 조치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300%
    이번 정책은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되며, 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은?

     

     

    이번 정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
    - 부지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 36가구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 중 개발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60개소 발굴 및 집중관리합니다.

     



     

     

    서울시의 지원은 어디까지?

     

     

    서울시는 단순히 제도만 완화한 것이 아닙니다.
    -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 공공건축가 자문 지원
    - 사업성 분석 및 컨설팅 제공
    - HUG 저금리 융자상품 도입 건의
    - 재건축이익환수제 완화 지속 건의 중
    현실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규모 재건축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이 필요한 이유

     

     

    서울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2,620여 개소가 존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규모가 작아 그동안 재건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용적률 완화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 도시 미관 개선
    - 주택 공급 확대
    -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표: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비교

     

     

    구분 기존 용적률 완화 후 용적률 적용 조건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250% 부지 1만㎡ 미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300% 노후 30년 이상



     

     

     

     

    마무리 :  지금이 소규모 재건축의 기회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 지역 활성화, 재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이라면 지금 바로 서울시 누리집이나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설명회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해보세요!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Q&A

     

     

    Q1.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며,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Q2. 이번 용적률 완화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A.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Q3. 어떤 지역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되나요?
    A. 기존 사업성 분석을 받은 지역 또는 개발 의지가 있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우선입니다.

     

    Q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사업성 분석, 설명회, 초기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보다는 조합 또는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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