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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남 일 아니죠.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의 보증금 반환 지원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계약서 확인부터 법적 절차까지, 지금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어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어떤 제도인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임대보증금을 일부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이에요. 일반 전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고,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기본 의무화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었어요. 특히 ‘공공주택이라 안전하다’고 믿었던 청년층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죠.

     

     

    전세사기 피해 주요 유형

    • 임대인이 허위로 등기이전하거나 다중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경우
    • 임대인이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고 잠적한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피해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경제 기반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에요.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지원

    서울시는 2025년부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회수를 행정·법률·재정 측면에서 종합 지원하는 구조예요.

    • 1단계: 전세사기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등록
    • 2단계: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센터 상담 및 보증기관 연계
    • 3단계: 전세보증보험 또는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신청
    • 4단계: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연계로 반환 청구소송 지원
    • 5단계: 회수불가 시 긴급생계비·임시거처 제공

     

    특히 서울시는 LH·HUG(주택도시보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선지급형 보증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어요.

     

     

    보증금 반환 절차 A to Z

    실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1.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전자내용증명 활용)
    2. 2. 관할 구청·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상담센터 신고
    3.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권리를 표시하면 추후 보증금 반환청구 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4. 4.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확인 후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5. 법적 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 재산에 압류·경매 절차를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상담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청년안심주택 피해자 지원의 핵심 포인트

    • 법률·행정·재정 원스톱 지원 – 한곳에서 신고, 상담, 소송 연계 가능
    • 전세보증보험 활용 – 피해금 선지급 가능성 확대
    • 서울시 전담 상담창구 운영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택정책과 문의
    • 임시주거 지원 – 피해세입자 임시 숙소·공공임대 우선 공급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연계한 대출상환 유예제도를 통해 연체로 인한 신용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 팁 5가지

    1. 모든 연락·계약 자료를 증거로 보관 – 문자, 이메일, 녹취까지 저장
    2. 계약 종료 전 미리 법률상담 받기 – 서울시 무료 법률상담센터 활용
    3. 보증보험 가입여부 즉시 확인 – HUG·SGI 고객센터 1분 조회
    4. 임차권등기명령 선제 신청 – 권리보전이 핵심
    5. 서울시 피해자 전용 핫라인 이용 – 02-2133-7018 (서울시 주택정책과)

     

     

    Q&A – 전세사기 피해 대응

    Q1. 청년안심주택도 전세보증보험 적용되나요?
    A. 네. 대부분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간위탁형은 별도 가입이 필요해요.

    Q2. 임대인이 잠적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후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Q3. 보증보험 미가입인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무료 법률대리 및 임시 거주 지원을 제공합니다.

    Q4.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청구 금액의 0.5% 정도의 인지대·송달료가 필요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서울시 무료 법률지원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피해신고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피해사실 확인~보증금 지급까지 약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 피해 사례

    강북구에 거주하던 28세 김모 씨는 청년안심주택 계약 후 임대인이 잠적해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2개월 만에 보증금 전액을 환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는 보험 미가입 상태였지만 서울시 무료법률지원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 법원 강제집행 절차로 절반 이상의 금액을 회수했어요.

     

     

    맺음말

    청년안심주택은 이름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이제는 계약 전 꼼꼼한 검증피해 후 즉각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서울시는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상담센터(☎120 다산콜)로 연락하세요. 빠른 대응이 당신의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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