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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진료, 수술, 약값 등 의료비 지출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때로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일정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에게 세금 환급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비 세금 환급 제도를 비교하며, 특히 공제 대상 항목,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환급 구조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합니다.


    공제 대상 항목의 범위 차이

    한국과 미국 모두 의료비를 일정 조건 하에 세금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치료비, 약국 약값, 건강검진 비용, 치과 치료비, 한방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지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된 항목이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는 제외되며, 성형수술이나 미용목적의 시술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IRS(국세청) 기준으로 Schedule A 항목별 공제를 통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자기부담 의료비, 병원비, 약값, 보험료 본인 부담분, 시력 교정, 치과 치료비, 정신과 치료 등 비교적 광범위한 항목이 인정됩니다. 특히 미국은 보험료 본인 부담분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이는 한국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두 나라는 모두 의료비 공제를 인정하지만, 미국은 항목 범위가 더 넓고 보험료까지 포함, 한국은 실제 지불한 의료비 중심의 제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제 기준, 한도 및 적용 방식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계산 방식, 즉 어떤 기준 이상 지출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국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단, 세액공제는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환급형이 아닌 비환급형 구조입니다. 즉,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GI가 $60,000인 경우, $4,500을 초과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 금액은 세율에 따라 세금 감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하며,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한 경우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은 공제 방식이 비율 기준 초과분 공제 + 세율 적용으로 복잡하며, 세무전문가나 세무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국은 비율은 낮지만 적용은 단순하며, 미국은 적용 기준이 높고 계산 방식이 복잡하지만 항목은 더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환급 구조 및 지원 제도의 차이

    의료비 세금 환급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능입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내지 않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앞서 설명했듯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비환급형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적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가구는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중산층 이상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건강보험료 지원, 본인부담금 감면, 의료급여 등의 직접적인 복지 혜택이 별도로 제공되며, 이는 세제 혜택과는 별개로 운용됩니다.

    반면 미국은 일부 의료 관련 세금 감면이 **환급 가능한 구조(Refundable credit)**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remium Tax Credit(보험료 세액공제)**은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Medicaid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Earned Income Tax Credit(EITC)과 함께 의료비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큽니다.

    즉, 한국은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직접 지원을 제공하고 세금 공제는 제한적이며, 미국은 세액공제를 환급형으로 설계하여 세금 부담이 없는 계층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론

    한국과 미국은 모두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구조와 실질적 효과는 크게 다릅니다. 한국은 단순한 구조의 비환급형 세액공제로 중산층 중심의 혜택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직접적 복지지원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반면 미국은 의료비 항목이 더 다양하고, 세액공제가 환급형으로 설계되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국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세금 환급 전략을 세운다면, 의료비 부담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 때 의료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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