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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학생이라면 학업 후 실무 경험을 위해 CPT(과정 내 실습) 또는 **OPT(졸업 후 실습)**를 통해 인턴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 소득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세금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F1 비자 신분에서 근무하는 유학생은 일반 미국인과는 다른 세금 규정을 따르게 되며, 이를 잘못 처리하면 환급 손실은 물론 비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내 인턴십을 진행 중인 유학생이 알아야 할 세금 신고 절차, 신고서류, FICA 세금 환급 팁까지 완벽하게 안내해드립니다.


    OPT/CPT 인턴십 소득, 과세 대상인가?

    많은 유학생들이 인턴십 중 받는 급여를 ‘실습수당’이라 여겨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인턴십 급여는 명백한 과세 소득이며, IRS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1. CPT(과정 내 실습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학기 중 또는 여름방학 중, 학위 과정 일부로 승인된 인턴십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W-2 양식을 통해 급여 명세 제공
    • 연방세(Federal Income Tax), 주세(State Income Tax) 모두 과세 대상
    • 대부분 **FICA 세금(사회보장세, Medicare)**은 면제
      → 단, 고용주가 실수로 공제한 경우 환급 신청 가능

    2.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 졸업 후 1년간 실무 경험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 급여는 CPT와 동일하게 전액 과세 대상 소득
    • FICA 세금 면제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비거주 외국인(NRA)**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면제
      → 5년 이상 체류 후 **거주 외국인(RA)**이 되면 납부 대상

    3. 세금 신고 필수성

    • 인턴십 급여가 적더라도 세금 신고 대상
    • 급여 소득은 IRS에 자동 보고되므로, 신고 누락 시 벌금 및 신분 문제 가능성

    결론:
    F1 비자 상태에서의 인턴십 급여는 명백한 과세 소득이며, W-2 양식을 통해 반드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 및 제출 절차

    인턴십 중이라면 세금 시즌(1~4월)에 앞서 다음과 같은 핵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 전용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1. W-2 양식

    • 고용주가 매년 1월 말까지 발급
    • 연간 총 급여 및 원천징수된 세금(연방세, 주세, FICA 포함) 명시
    • 급여가 있는 모든 유학생은 이 서류로 세금 신고 시작

    2. Form 8843

    •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IRS에 체류 목적 및 신분 정보를 보고하는 역할
    • CPT/OPT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F1 신분이면 필수

    3. Form 1040NR / 1040NR-EZ

    • 비거주 외국인용 소득세 신고서
    • W-2의 급여 및 원천징수 정보 기반으로 작성
    • 조세조약 적용 시, 해당 소득을 면세 항목으로 기재 가능

    4. Form 8233 또는 W-8BEN (선택사항)

    •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양식
    • 한국 유학생은 최대 $2,000까지 근로소득 면세 가능
    • 해당 혜택은 고용주에 서면 제출 후 반영 가능

    5. FICA 세금 환급용 Form 843 + 8316

    • 고용주가 실수로 FICA를 공제한 경우, 환급 신청 가능
    • W-2, 급여명세서, 여권, I-20 등과 함께 IRS에 제출

    주의:
    TurboTax, H&R Block 등 일반 미국 시민용 세금 소프트웨어는 1040NR 양식을 지원하지 않음
    → 반드시 Sprintax, Glacier Tax Prep 등 유학생 전용 툴 사용 권장


    인턴 유학생이 챙겨야 할 세금환급 전략

    세금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턴 유학생은 다음과 같은 환급 항목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FICA 세금 환급

    • F1 비자 상태에서 CPT/OPT 인턴을 한 경우 FICA 세금은 면제 대상
    • 하지만 고용주가 실수로 FICA를 공제했을 경우, 직접 환급 신청 필요
    • 환급 신청 서류: Form 843 + Form 8316 + W-2 + I-20 + 여권 사본

    2. 조세조약 활용

    • 미국-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근로소득 일부 면세
    • Form 8233을 제출해야 적용 가능하며, 고용주 승인 필수
    • 환급 가능 금액: 최대 $2,000 이상

    3. 연방세·주세 환급

    •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을 경우 환급 가능
    • Sprintax에서 자동 계산 가능
    • 보통 신고 후 4~6주 이내 수표 또는 계좌로 입금

    4. 신고 마감일 체크

    • IRS 세금 신고 마감일: 2024년 4월 15일
    • 주세는 각 주 세금청에 별도 제출 필요 (예: 캘리포니아, 뉴욕)

    결론

    CPT, OPT 인턴십 중인 유학생의 급여는 단순한 실습비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IRS에 정해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조세조약 혜택이나 FICA 환급 등 유학생 전용 세금 정책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W-2, 8843, 1040NR 등의 필수서류를 준비하고, Sprintax 같은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신고 마감일: 2024년 4월 15일
    환급 포인트: FICA 세금 환급, 조세조약 면세, 연방세/주세 환급
    신고 도구: Sprintax, Glacier Tax Prep 등 유학생 특화 소프트웨어

    인턴십을 하며 번 소중한 수입, 과세 의무도 지키고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환급받아야겠죠?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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