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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라고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 썼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모르면 돈 날리고, 알면 권리 지키는 ‘임대차 신고제’ — 단 3분이면 끝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고, 세입자는 임차권 보호를 받기 쉬워집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추후 분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3법 중 핵심 – 신고제

     

    임대차3법은 크게 ① 계약갱신청구권제, ② 전월세상한제, ③ 전월세 신고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및 권리보호에 유리합니다.



    신고필증이란 무엇인가?

     

    신고를 마치면 발급되는 것이 바로 ‘신고필증’입니다.
    이 필증은 계약의 공식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필증이 있으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출처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신고 방법 – 인터넷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후 진행
    2.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 쪽만 신고해도 인정되며, 대리 신고도 위임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PDF or 이미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정보, 

                      부동산 주소와 계약 조건

    lsstManualDownload.pdf
    6.24MB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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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 꼭 알아야 하는 기준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② 월세 30만 원 초과
    단, 가족 간 계약, 공공기관 임대주택, 기숙사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내용 중 금액, 기간, 주소 등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혹은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상황에 따라 경감 가능
    단,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주어지며, 최초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제 관련 주요 정보 요약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과태료 무신고·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신고필증 용도 확정일자 부여, 전세대출, 분쟁 시 증거자료



    Q&A

     

    Q1. 가족 간 전세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1. 일반적으로 가족 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2. 계약 기간 연장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확정일자와 신고필증은 다른 건가요?
    A3. 신고필증을 받으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 방문 없이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Q4. 인터넷 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4.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도 가능하므로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Q5. 신고한 내용은 수정할 수 있나요?
    A5. 잘못 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며, 정정 또한 기한 내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절차입니다.
    몇 분만 투자해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도 피하고, 나중에 임차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안전한 거래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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