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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납세 의무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해외 소득 신고 제도를 비교하고, 실제 신고 방식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 신고 기준
한국의 소득세법은 거주자에 대해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자나 주소를 가진 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해외 소득에는 해외 근로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이나 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등도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강화되어, 1억원 이상 보유 시 매년 6월 말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최대 2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이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외 자산 및 수익은 반드시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의 해외 소득 과세 및 보고 의무
미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글로벌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 또는 세법상 거주자(Substantial Presence Test 해당자) 모두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외 소득도 기본적으로 Form 1040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급여, 자영업 수익, 이자, 배당, 렌탈 소득, 외국 연금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Foreign Tax Credit(Form 1116)**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orm 2555)**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해외 계좌 및 자산 신고에도 엄격합니다.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입니다. FBAR는 해외 금융계좌 합산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자신고해야 하며, FATCA는 특정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Form 8938을 통해 세부 정보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이 있는 미국 납세자는 전문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중과세 방지 제도와 절세 전략
한국과 미국 모두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국은 또한 한미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특정 소득(예: 이자, 배당, 로열티 등)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율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조약상 세율 15%로 제한되며, 한국에서는 이를 다시 과세할 때 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국가별 소득 발생 시기 조정, 조세회피국 회피, 투자구조 최적화 등이 있으나, 국경 간 소득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각국 세무기관 간 정보 공유 협약(CRS 등)도 활성화되어 있어, 고의적 미신고는 사실상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론: 글로벌 납세의 시대, 성실 신고가 최선
한국과 미국은 모두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며, 해외 소득 신고는 납세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단순히 국외에서 벌었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의 신고 기한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중과세 방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합법적 절세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