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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한 빚, 정말 탕감될까?” 새도약기금의 핵심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 부여**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 기준, 제외 대상, 절차, 유의사항까지 깊이 파헤쳐 드릴게요.
1. 신청대상 기본 요건
새도약기금 빚탕감의 신청대상이 되려면 다음 기본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 연체 채무
-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채무자 (법인 대상은 제한됨)
즉,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 5,000만 원 이하” 이 조합이 가장 기본 기준입니다.
2. 추가 심사 기준 — 소득·재산 & 상환능력
단순히 연체 요건만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상환능력 상실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음은 주요 심사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수준 (1인 기준 월 약 154만 원 수준)
-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일부 재산이 있더라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전액 탕감이 아닌 부분 감면 + 분할 상환 형태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제외 대상 및 제한 채무 유형
새도약기금은 모든 연체 채무를 무차별적으로 탕감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유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됩니다:
- 사행성, 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 채무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 예외 가능)
- 담보 채무, 보증부 채무 등 일부 유형의 채무
- 채무조정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일부 제한이나 특례 처리 가능성 있음
또한, 여러 채무를 합산할 때 일부 제외 채무가 있더라도 총 원금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감면 수준 및 분할 상환 조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감면 또는 분할 상환 형태로 채무가 조정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액 탕감이 가능한 경우: 상환능력 완전히 상실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부분 감면 + 분할 상환: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10년 분할 상환 가능
- 감면율은 소득·재산 ·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 3년 유예, 최대 10년 분할 상환 조건 등이 병행될 수 있음
5. 신청 절차 및 자동 매입 방식
새도약기금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 (약 1년간 업권별 매입)
- 매입된 채권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심사 진행
- 심사 완료 후,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탕감 또는 채무조정 실행
- 통지 이후 탕감 또는 분할상환 등 조정 절차 진행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 장애인, 보훈 대상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탕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 A: 핵심 정리
Q. 7년 미만 연체자는 대상이 될까?
A.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Q. 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금융기관 안내를 통해 채권 매입 여부 및 심사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Q. 전액 탕감이 확정인가?
A. 아닙니다. 소득·재산 상태 및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전액 탕감 또는 부분 감면 + 분할 상환 형태로 결정됩니다.
마무리 요약 & 핵심 키워드 정리
새도약기금 빚탕감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이하 조건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 · 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 상실 여부를 판단하며, 일부는 부분 감면과 분할 상환 형태로 조정됩니다. 특정 업종 채무, 외국인 채무 등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약계층은 우선 탕감 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채권 매입 → 심사 → 통지 → 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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