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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처음 온 유학생이라면 생소한 미국 세금제도 앞에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나는 돈도 못 벌었는데 왜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 “뭘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F1 비자 유학생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IRS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 연장이나 취업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세금 신고를 하는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정보, 신고서류,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팁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세금신고가 유학생에게 중요한 이유
세금 신고는 미국 체류 기록의 일부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단순히 I-20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IRS(미국 국세청)에 매년 일정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세법상 체류 기록을 남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며, 세금법에 따라 매년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1040NR 또는 1040NR-EZ라는 비거주자용 세금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민 서류 심사나 비자 갱신 시 “세금 미신고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해에는 ‘무소득자’라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처음 도착한 해에는 대부분의 유학생이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Form 8843은 ‘체류 목적’과 ‘비자 신분’에 대한 증거로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
- 이는 세금이 아니라 ‘정보 제출’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IRS 기록에는 신고한 사람 vs 신고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며, 비거주 외국인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신고는 단순한 재정 행위가 아닌, 비자 신분 유지와도 직결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세금 신고 전 준비할 서류와 시스템 이해
첫 신고를 앞둔 유학생이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1. Form 8843 (무소득자도 필수 제출)
-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자 상태를 IRS에 보고하는 용도
- I-20 상의 학교 정보, 여권 정보, 입국일자 등 입력
- 부모님과 함께 입국한 미성년 유학생도 제출 대상
2. Form 1040NR 또는 1040NR-EZ (소득이 있는 경우)
- 아르바이트, 인턴십, 장학금(생활비 형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용
- W-2 또는 1042-S 양식에 기초하여 금액을 기입
- 한국 유학생은 조세조약 혜택으로 일부 소득 면세 가능 (Form 8233 또는 W-8BEN 제출 시)
3. 개인 식별번호 (SSN 또는 ITIN)
- 세금 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번호
- SSN이 없는 유학생은 IRS에 ITIN 신청(Form W-7 사용) 필요
- 처음 신고할 경우, ITIN 신청과 세금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4. 제출 방법
- 전자신고(E-filing): Sprintax, Glacier Tax Prep 등 유학생 전용 툴 사용 권장
- 우편 제출: 주소 확인 후 IRS로 직접 발송 (ITIN 동시 신청 시 반드시 우편 제출)
팁: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세금 시즌(2~4월)에 국제학생을 위한 무료 세금 신고 워크숍이나 Sprintax 할인코드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첫 세금 신고 시 유학생이 자주 하는 실수
세금 신고를 처음 하는 유학생들은 미국 세법 체계의 생소함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히 많이 하는 오류들입니다.
❌ "소득이 없으니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음"
-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Form 8843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고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TurboTax, H&R Block 같은 일반 세금 프로그램 사용
- 이 프로그램들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1040 양식(시민/영주권자용)을 잘못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Sprintax, Glacier Tax Prep 등 유학생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 혜택 미신청
- 한국 국적 유학생은 최대 $2,000까지 근로소득 면세가 가능합니다.
-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Form 8233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와 학교를 통해 처리 가능
❌ 신고 기한을 놓침
- IRS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 전후입니다.
- 이후 제출 시 벌금은 없더라도, 비자 연장 또는 이민 신청 시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유학생은 미국에서 ‘특수한 신분’이므로, 일반 미국 시민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처음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Form 8843은 F1 비자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며, 소득이 있다면 1040NR 및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매년 4월 15일
✅ 필수 제출 서류: Form 8843 (모든 유학생), 1040NR (소득자), ITIN/SSN
✅ 권장 도구: Sprintax, Glacier Tax Prep 등 유학생 전용 프로그램
지금 당장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국제학생센터의 가이드를 받아 세금 신고를 준비하세요.
첫 신고는 어렵지만, 올바르게 처리하면 향후 비자 갱신과 환급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