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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직접세로, 국가 재정의 큰 축을 이루며 동시에 기업 투자, 고용,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법인세를 통해 기업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세율 구조, 과세 기준, 감면 제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투자 결정을 할 때, 두 나라의 법인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세율 구조, 과세 범위, 세제 혜택 및 감면 제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를 비교합니다.
법인세 세율 구조 비교
세율은 법인세 제도의 핵심 요소로, 기업의 부담 수준과 실효 세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법인세 세율 구조
한국은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 2억 원 이하: 10%
- 2억 ~ 200억 원: 20%
- 200억 원 초과: 22%
-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시 추가세율 25% 적용 (일부 대기업 해당)
- 여기에 지방세 10% 추가 부과, 실효세율은 최대 약 27.5%
중소기업은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 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미국의 법인세 세율 구조
미국은 2017년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TCJA: Tax Cuts and Jobs Act) 이후, **단일 세율 21%**로 변경하였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동일한 21% 세율 적용
- 주(State) 차원에서 별도의 법인세 존재
- 예: 캘리포니아 8.84%, 뉴욕 7.25% 등
- 연방세 + 주세 포함 시 총 실효세율은 25~30% 수준
✅ 비교 요약:
- 한국: 누진세율 + 지방세 → 중소기업 우대
- 미국: 단일세율 + 주별 세금 → 대기업·중소기업 동일 세율, 지역차 반영
과세 대상 및 과세 범위
법인세의 적용 범위는 어떤 기업이 과세 대상인지, 국내외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과세 범위
- 거주법인: 국내 법인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비거주법인(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과세, 과세 회피 방지 제도 적용
- 국세청이 신고, 납부, 세무조사를 일괄 관리
즉, 한국은 법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세무 관리가 중앙 집중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과세 범위
- 미국 내 법인(국내법인):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Worldwide Income Taxation)
- 외국법인(비거주법인): 미국 내 원천소득에만 과세되며, 고정사업장(PE)이 있는 경우 순이익 과세
-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글로벌 세원 추적 강화
- 세무 보고는 IRS(국세청)가 담당하며, 각 주 정부는 별도로 운영
→ 미국은 법인 국적 불문, 미국 원천소득이 있다면 모두 과세 대상이며, 글로벌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비교 요약:
- 한국: 국내외 소득 구분, 중앙 집중 관리
- 미국: 글로벌 과세 원칙 + IRS와 주정부 분산 과세
감면 제도 및 세액공제 비교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와 감면 제도는 국가별 조세 정책에 따라 운영됩니다.
한국의 법인세 감면 및 공제 제도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별 최대 5년간 100% 또는 50% 감면
- 청년 고용 기업 세액공제: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대상
- R&D 세액공제: 연구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30% 등)
-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 에너지절감 등 항목별 세액공제
- 지역 이전·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감면
한국은 정책 목적형 세제 혜택이 많고, 중소·중견기업 및 고용 창출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 감면 및 공제 제도
- R&D Tax Credit: 총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20% 세액공제
- Opportunity Zone Tax Benefit: 낙후지역 투자 시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
- Section 179 Deduction: 설비 구입 시 연간 $1,160,000까지 즉시 비용 처리 가능
- Net Operating Loss(NOL) Carryforward: 적자 연도 손실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
- Green Energy Credit: 친환경 설비나 차량 투자 시 감면
미국은 세무 전략 수립에 따라 감면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특징입니다.
✅ 비교 요약:
- 한국: 정부 주도형, 정책 연계형 감면 제도
- 미국: 전략적 선택 가능, 자율성 중심 감면 제도
결론
한국과 미국은 법인세를 통한 기업 과세를 주요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그 방식과 구조는 명확히 다릅니다.
- 한국은 누진세율 구조와 중앙집중형 과세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과 정책 우선순위 산업에 유리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 미국은 단일 세율과 분산형 과세 구조를 바탕으로, 기업의 세무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감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양국의 법인세 제도에 대한 이해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투자 계획, 법인 설립 위치 결정 등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무 리스크 관리와 절세 전략 수립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