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초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할인 혜택을 받는 **연납 제도**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중간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환급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1월에 연납하면 약 9.15% 할인,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정도 혜택이 적용돼요. 환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미 연납했는데 중간에 차를 못 쓰게 되면 어떡하죠?” 👉 이런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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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00:42